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10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0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법」제11조에 따라 자체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여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4. 재정소요 추계서5.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2월 말까지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 매년 11월 말까지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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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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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