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8조 (통계결과 공표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통계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통계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 그 통계결과를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통계간행물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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