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8조 (통계결과 공표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0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통계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통계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통계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통계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 그 통계결과를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통계간행물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