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15조 (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품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통계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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