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4조 (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0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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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을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을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ㆍ관리부서 간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통계책임관은 직원들의 통계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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