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4조 (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0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을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ㆍ관리부서 간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직원들의 통계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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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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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