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13조 (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법」제31조에 따라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통계이용자"라 한다)는 「통계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문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계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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