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14조 (통계자료 제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0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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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자료 제공은 전화ㆍ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전송ㆍ문서ㆍ용지복사, 자료의 열람, 전산매체의 수록 등 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 방법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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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자료 제공은 전화ㆍ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전송ㆍ문서ㆍ용지복사, 자료의 열람, 전산매체의 수록 등 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 방법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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