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14조 (통계자료 제공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자료 제공은 전화ㆍ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전송ㆍ문서ㆍ용지복사, 자료의 열람, 전산매체의 수록 등 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 방법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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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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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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