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6조 (통계작성 등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리 통계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통계법」제18조 또는 「통계법」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2.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ㆍ폐지를 위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3.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통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통계를 작성하려는 경우가. 공표된 통계자료를 인용 또는 가공ㆍ분석한 통계나. 업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작성하려는 통계로서 대외적으로 제공 또는 공표되지 않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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