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11조 (통계업무 개선 등의 이행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0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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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법」제12조, 「통계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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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법」제12조, 「통계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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