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9조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0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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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법」제12조의2 및 「통계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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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법」제12조의2 및 「통계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통계청장에게 예비평가를 요청하기 7일 전까지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2. 신ㆍ구조문 대조표3.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③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실질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통계청장에게 실질평가를 요청하기 5일(예비평가를 생략할 경우 7일) 전까지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2. 신ㆍ구조문 대조표3. 통계개발ㆍ개선계획4. 재정소요 추계서5.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④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예비평가 및 실질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3일 전까지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통계청장의 통계 개발ㆍ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통보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기 7일 전까지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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