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5조 (법령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