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23조 (우수 정책연구과제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매년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집행실적, 결과물의 품질,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한 정책연구용역을 선정하여 과제담당자 및 담당자에게 장관 상장, 변화마일리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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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19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20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21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제22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우수 정책연구과제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정기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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