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제를 변경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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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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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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