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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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제를 변경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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