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자율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는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위원회에 보고 및 제출 등의 방법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으로 갈음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제3조제2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연도 정책연구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호의 연구개발비 예산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려면 미리 재정담당관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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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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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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