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자율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는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위원회에 보고 및 제출 등의 방법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으로 갈음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연도 정책연구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2호의 연구개발비 예산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려면 미리 재정담당관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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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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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