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호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정책기획관, 재정담당관, 각 실ㆍ 국의 주무과장들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은 국토교통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정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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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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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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