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정책기획관, 재정담당관, 각 실ㆍ 국의 주무과장들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은 국토교통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정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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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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