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7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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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3조제2호에 따른 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3조제2호에 따른 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실ㆍ국별로 구성하며, 감사담당관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는 기획조정실에 구성된 소위원회를 활용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연구과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실장 또는 국장,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국토교통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를 완료한 다음 달 말까지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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