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20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9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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