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4조 (정책연구용역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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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1. 정책연구용역 선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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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1. 정책연구용역 선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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