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종합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제9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세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하고 결과를 계량화한다.1.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정규화(100점 만점 환산)2.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가중 합산하여 도출[종합평가점수 = α×기술성점수 + β×경제성점수 + γ×정책성점수(여기서, α+β+γ=1)]
②제1항에 의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은 관리주체가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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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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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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