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종합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제9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세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하고 결과를 계량화한다.1.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정규화(100점 만점 환산)2.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가중 합산하여 도출[종합평가점수 = α×기술성점수 + β×경제성점수 + γ×정책성점수(여기서, α+β+γ=1)]
②제1항에 의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은 관리주체가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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