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제9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세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하고 결과를 계량화한다.1.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정규화(100점 만점 환산)2.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가중 합산하여 도출[종합평가점수 = α×기술성점수 + β×경제성점수 + γ×정책성점수(여기서, α+β+γ=1)]
제1항에 의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은 관리주체가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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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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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