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8조 (경제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수송관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열수송관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설정한다.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2. 열수송관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열수송관 성능개선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관리주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수송관의 특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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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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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