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8조 (경제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수송관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열수송관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설정한다.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2. 열수송관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열수송관 성능개선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수송관의 특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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