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9조 (정책성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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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수송관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을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열수송관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설정한다.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3. 재원조달 가능성 등 특수평가항목(선택)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책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수송관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을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열수송관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설정한다.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3. 재원조달 가능성 등 특수평가항목(선택)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책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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