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7조 (기술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수송관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열수송관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열수송관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설정한다.1.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2. 열수송관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등 열수송관의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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