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5조 (검토 대상의 유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열수송관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열수송관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다.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된 기준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열수송관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목의 경우가.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확대 등 열수송관의 수요증가나. 열수송관의 용량, 온도, 압력 등 서비스 수준 상향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열수송관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보수ㆍ보강 : 기존 열수송관의 손상된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개선하여 기존과 동일한 성능으로 회복 또는 일부 향상시키는 것2. 교체ㆍ대체 : 기존 열수송관의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 또는 대체하는 것3. 증설ㆍ확장 : 기존 열수송관을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하여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열수송관의 성능개선 유형으로 구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