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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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열수송관(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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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열수송관(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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