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4조 (검토 대상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열수송관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1.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2. 시간 경과, 기후ㆍ환경 변화 및 기술 개발 등에 따른 열수송관 관련 기준 변화3. 열수송관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열수송관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단, 관리주체는 열수송관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성능개선을 검토하지 않고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이 아닌 열수송관은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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