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4조 (검토 대상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열수송관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1.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2. 시간 경과, 기후ㆍ환경 변화 및 기술 개발 등에 따른 열수송관 관련 기준 변화3. 열수송관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열수송관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단, 관리주체는 열수송관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성능개선을 검토하지 않고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이 아닌 열수송관은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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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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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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