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10조 (안전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관은 시설점검 결과 시설의 성능유지, 안전 및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특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시설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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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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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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