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10조 (안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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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관리관은 시설점검 결과 시설의 성능유지, 안전 및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특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시설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관은 시설점검 결과 시설의 성능유지, 안전 및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특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시설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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