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5조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시설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중특단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운용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설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2. 전년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결과3. 시설의 추가 소요판단 및 시설의 취득ㆍ배정에 관한 사항4. 시설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5. 월별, 시설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계획6.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설운용관은 시설관리계획을 참고하여, 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자체 시설운용계획을 수립, 매년 2월말까지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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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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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