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5조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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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시설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중특단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운용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시설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중특단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운용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시설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2. 전년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결과3. 시설의 추가 소요판단 및 시설의 취득ㆍ배정에 관한 사항4. 시설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5. 월별, 시설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계획6.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시설운용관은 시설관리계획을 참고하여, 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자체 시설운용계획을 수립, 매년 2월말까지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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