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4조 (시설관리관ㆍ시설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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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특단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용ㆍ보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관을 두며, 행정지원팀장이 시설관리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특단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용ㆍ보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관을 두며, 행정지원팀장이 시설관리관이 된다.
②시설관리관은 중특단장의 명을 받아 별표 1에 따라 각 팀별 시설운용관과 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용ㆍ보수에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시설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의 현황 파악2.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및 보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시설관리 및 운용요령의 작성 및 시설 운용 책임자에 대한 교육4. 주요시설에 대한 시설 이력카드 관리5. 기타 중특단 내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④시설운용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의 운용2. 화재, 도난, 재난, 풍수 등으로부터의 시설의 점검 및 예방 등3. 시설의 보수 요구4. 시설운용계획 수립 및 시설운용일지 확인 점검5. 시설운용에 필요한 비품ㆍ공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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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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