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4조 (시설관리관ㆍ시설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특단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용ㆍ보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관을 두며, 행정지원팀장이 시설관리관이 된다.
시설관리관은 중특단장의 명을 받아 별표 1에 따라 각 팀별 시설운용관과 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용ㆍ보수에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설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의 현황 파악2.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및 보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시설관리 및 운용요령의 작성 및 시설 운용 책임자에 대한 교육4. 주요시설에 대한 시설 이력카드 관리5. 기타 중특단 내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시설운용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의 운용2. 화재, 도난, 재난, 풍수 등으로부터의 시설의 점검 및 예방 등3. 시설의 보수 요구4. 시설운용계획 수립 및 시설운용일지 확인 점검5. 시설운용에 필요한 비품ㆍ공구의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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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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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