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7조 (시설관리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설운용관에게 연 2회 이상 시설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운용관에게 그 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
②시설관리관은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운용관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대상기관, 파견대상자, 파견기간, 교육내용, 소요경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중특단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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