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15조 (사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의 대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대여 시설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특단의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중특단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특단의 직원, 시설의 대여 또는 반출을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훼손, 망실, 파괴 등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외부기관 및 단체는 본 시설의 사용 전 안전 관리를 위하여 중특단장과 협의한 후 인솔자 외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해야 한다.
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1. 승인받은 목적에 맞는 시설 이용2. 사용 기간 및 시간 엄수3. 사용시설 내 질서유지4. 시설물, 장비, 비품 등 훼손 금지5. 안전수칙 준수6. 그 밖의 중특단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안내 준수
시설의 사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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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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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