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15조 (사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의 대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대여 시설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중특단의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중특단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중특단의 직원, 시설의 대여 또는 반출을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훼손, 망실, 파괴 등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④외부기관 및 단체는 본 시설의 사용 전 안전 관리를 위하여 중특단장과 협의한 후 인솔자 외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해야 한다.
⑤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1. 승인받은 목적에 맞는 시설 이용2. 사용 기간 및 시간 엄수3. 사용시설 내 질서유지4. 시설물, 장비, 비품 등 훼손 금지5. 안전수칙 준수6. 그 밖의 중특단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안내 준수
⑥시설의 사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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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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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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