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12조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조직은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계ㆍ전산장비ㆍ시험기 등과 이를 위한 사무실ㆍ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정비조직은 제1항에 따른 기계ㆍ전산장비ㆍ시험기 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문서화된 교정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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