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10조 (건물 및 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장비, 자재 및 인력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중정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정비조직은 해당 정비기지(정비 사업장)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철도차량 형식 중 가장 큰 철도차량 1편성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1. 정비를 수행하는 동안 차량종류별ㆍ정비종류별로 적절하게 격리 및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 및 면적2. 환경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도색, 세척 및 용접과 기계적으로 민감한 전기, 기계가공 작업 등을 하려는 경우 다른 철도차량의 정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격리 작업 공간3. 정비에 필요한 부품ㆍ기기ㆍ장치 및 정비를 위한 각종 공구류ㆍ기기류ㆍ시험기류 등을 적절하게 보관 및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4. 정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이 적절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갖출 수 있는 시설ㆍ설비 등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에서 해당 정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정비를 건물 밖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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