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4조 (정비조직인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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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비조직인증을 위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차량종류별ㆍ공정별로 구분한다.1. 차량종류별: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2. 공정별: 중정비, 경정비3. 그 밖에 특정한 철도차량 또는 특정한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위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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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비조직인증을 위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차량종류별ㆍ공정별로 구분한다.1. 차량종류별: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2. 공정별: 중정비, 경정비3. 그 밖에 특정한 철도차량 또는 특정한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위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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