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4조 (정비조직인증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비조직인증을 위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차량종류별ㆍ공정별로 구분한다.1. 차량종류별: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2. 공정별: 중정비, 경정비3. 그 밖에 특정한 철도차량 또는 특정한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위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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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정비조직인증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제6조 · 정비인력의 확보 등제7조 · 책임관리자제8조 · 정비확인자제9조 · 정비교육훈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