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7조 (책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조직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기지 또는 차량사업소 등 각 사업장마다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실행 및 준수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책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책임관리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1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또는 철도차량정비 분야 1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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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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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