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13조 (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정비조직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정비조직운영기준에 따른 업무범위 내에서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인증정비조직은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공공의 점검을 위하여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인증정비조직은 정비계획, 정비인력관리, 정비정책 등을 수립할 때 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인증정비조직은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이 적합한 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정비조직인증기준"이란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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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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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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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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