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13조 (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정비조직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정비조직운영기준에 따른 업무범위 내에서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인증정비조직은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공공의 점검을 위하여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인증정비조직은 정비계획, 정비인력관리, 정비정책 등을 수립할 때 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인증정비조직은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이 적합한 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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