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8조 (정비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조직은 차량기지 또는 차량사업소 등 각 사업장의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종류 별로 철도차량정비 현장의 검사ㆍ감독, 철도차량 정비품질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비확인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2등급 이상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2. 철도차량정비 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3. 철도차량정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관련 매뉴얼ㆍ작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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