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11조 (설비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업무범위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하며, 설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1. 설비의 확보에 대한 역할과 책임2. 정비 대상의 규모3. 정비 종류 및 주기4. 정비 종류별 업무내용5. 정비 부품의 저장 및 보호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환경(온도, 습도 포함) 등
제1항에 따른 설비의 관리절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비 관리의 역할과 책임2. 설비 검수의 종류3. 설비 검수 절차4. 설비 운용5. 설비 이력관리 등
정비조직은 노후 설비의 현대화와 철도차량정비 자동화를 위해 문서화된 교체 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체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2. 노후 유지관리 설비의 교체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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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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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