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6조 (정비인력의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를 위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비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1. 정비조직인증기준의 작성, 승인, 개정 등의 관리 및 실행2. 정비와 관련된 절차 등의 작성, 승인, 개정 등의 관리 및 실행3. 정비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4. 정비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 관리
②정비를 위한 조직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력을 변경할 때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1. 정비 대상의 규모2. 정비 종류 및 주기3. 정비 업무별 근무형태4. 정비 종류별 업무내용 등5. 철도차량ㆍ철도시설 고장 또는 장애 발생 시 최단기간 내 장애발생 현장 도착 및 응급복구 목표시간
③인증정비조직은 정비 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 및 확인 절차를 문서로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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