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9조 (정비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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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비조직은 정비업무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적기에 이행할 것2. 정비인력의 교육훈련 이수현황은 개인별로 문서화하여 기록 및 유지할 것3. 정비인력에게 부여된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4. 정비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시행 주기ㆍ교육생 선발 방법 및 교육훈련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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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비조직은 정비업무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적기에 이행할 것2. 정비인력의 교육훈련 이수현황은 개인별로 문서화하여 기록 및 유지할 것3. 정비인력에게 부여된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4. 정비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시행 주기ㆍ교육생 선발 방법 및 교육훈련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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