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15조 (정비기록의 관리 및 결과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정비조직은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비 대상, 수행자 및 확인자2. 정비 내용, 인원, 일정 및 결과(정비 결과에 대한 적합 여부 판정기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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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건물 및 시설 등제11조 · 설비의 관리 등제12조 · 장비제13조 · 정비조직의 준수사항제14조 · 위탁정비에 관한 품질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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