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14조 (위탁정비에 관한 품질보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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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정비조직은 자신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수탁 받은 자(이하 본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정비매뉴얼 준수 및 정비 결과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1.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정비기준 준수 의무 부여2.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위험관리 결과의 제공3.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장애의 재발방지 대책의 전파4.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5.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안전정보의 제공6.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계획, 절차 및 지침의 제공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정비조직은 자신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수탁 받은 자(이하 본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정비매뉴얼 준수 및 정비 결과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1.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정비기준 준수 의무 부여2.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위험관리 결과의 제공3.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장애의 재발방지 대책의 전파4.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5.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안전정보의 제공6.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계획, 절차 및 지침의 제공 등
②인증정비조직은 수탁자의 정비업무가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기에 시정조치 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인증정비조직은 수탁자의 정비업무 수행, 정비업무 기록의 유지, 철도차량 고장과 및 적기 시정조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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