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10조 (응용프로그램 개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하여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절차는 별표4와 같다.
응용프로그램 담당자는 CAMS 고도화사업 및 유지보수사업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하여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개발자를 대상으로 제9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가 실시한다.
응용프로그램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에 대한 추가ㆍ삭제ㆍ변경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하며,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의 검증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 CAMS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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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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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