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10조 (응용프로그램 개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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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하여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절차는 별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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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하여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절차는 별표4와 같다.
②응용프로그램 담당자는 CAMS 고도화사업 및 유지보수사업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하여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개발자를 대상으로 제9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가 실시한다.
③응용프로그램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에 대한 추가ㆍ삭제ㆍ변경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하며,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의 검증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 CAMS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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