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10조 (응용프로그램 개발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하여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절차는 별표4와 같다.
②응용프로그램 담당자는 CAMS 고도화사업 및 유지보수사업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하여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개발자를 대상으로 제9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가 실시한다.
③응용프로그램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에 대한 추가ㆍ삭제ㆍ변경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하며,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의 검증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 CAMS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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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제6조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제7조 ·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정비제8조 · 대량데이터 일괄등록제9조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응용프로그램 개발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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