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9조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관성과 정합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등 공공표준에서 제시된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지침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1. 표준단어사전 :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칼럼명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요소로서 한글명, 영문명, 영문약어, 정의 등으로 구성한다.2. 표준용어사전 : 표준단어를 조합하여 표준용어를 구성하며 표준용어사전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칼럼명을 선정한다.3. 표준도메인사전 : 데이터베이스 칼럼의 데이터타입을 정의하며, 도메인명, 데이터타입 등으로 구성한다.4. 표준코드사전 : 데이터베이스 칼럼에 허용된 데이터값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코드명, 코드값, 유효값 등으로 구성한다.
②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가 제1항의 표준화 지침서를 작성,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업무담당부서의 장, 기록관리 표준화 정책을 수립ㆍ운영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작성ㆍ변경 절차는 별표3과 같다.
③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현행의 기록관리 법령, 절차, 업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화 지침서를 주기적으로 점검, 현행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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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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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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