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9조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관성과 정합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등 공공표준에서 제시된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지침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1. 표준단어사전 :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칼럼명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요소로서 한글명, 영문명, 영문약어, 정의 등으로 구성한다.2. 표준용어사전 : 표준단어를 조합하여 표준용어를 구성하며 표준용어사전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칼럼명을 선정한다.3. 표준도메인사전 : 데이터베이스 칼럼의 데이터타입을 정의하며, 도메인명, 데이터타입 등으로 구성한다.4. 표준코드사전 : 데이터베이스 칼럼에 허용된 데이터값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코드명, 코드값, 유효값 등으로 구성한다.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가 제1항의 표준화 지침서를 작성,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업무담당부서의 장, 기록관리 표준화 정책을 수립ㆍ운영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작성ㆍ변경 절차는 별표3과 같다.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현행의 기록관리 법령, 절차, 업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화 지침서를 주기적으로 점검, 현행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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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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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