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컴퓨터가 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자료를 말한다.2. "데이터베이스"란 제1호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3. "데이터베이스 품질"이란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4.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이하 CAMS)이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영구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업무담당부서"란 CAMS를 기반으로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6. "업무담당자"란 CAMS를 이용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담당부서의 구성원을 말한다.7. "응용프로그램 담당자"란 관리대상 데이터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의 개발담당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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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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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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