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6조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의 통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련 산출물 작성 및 관리2.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정비에 관한 사항3. 대량데이터 일괄등록 데이터의 오류 여부 사전 검증4.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교육5.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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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