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7조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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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별표1의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오류사항을 확인한 경우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별표1의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오류사항을 확인한 경우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방안을 통보받은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데이터 오류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데이터값을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정한 오류데이터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정비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가 데이터 오류사항을 신고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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