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7조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별표1의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오류사항을 확인한 경우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방안을 통보받은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데이터 오류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데이터값을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정한 오류데이터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정비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가 데이터 오류사항을 신고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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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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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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