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7조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별표1의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오류사항을 확인한 경우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비방안을 통보받은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데이터 오류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데이터값을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정한 오류데이터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정비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가 데이터 오류사항을 신고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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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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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