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8조 (대량데이터 일괄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별표2의 절차에 따라 대량데이터 일괄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CAMS에 대량데이터 일괄등록이 필요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용역사업을 발주하기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와 등록시기, 등록항목, 데이터량 등을 포함한 대량데이터 일괄등록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일괄등록 협의 시 일괄등록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에게 CAMS에 대량데이터 일괄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수 입력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CAMS에 대량데이터 일괄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사전에 데이터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수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CAMS에 대량데이터를 일괄 등록하는 경우 등록일시, 담당자 등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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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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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