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8조 (대량데이터 일괄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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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별표2의 절차에 따라 대량데이터 일괄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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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별표2의 절차에 따라 대량데이터 일괄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②업무담당부서의 장은 CAMS에 대량데이터 일괄등록이 필요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용역사업을 발주하기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와 등록시기, 등록항목, 데이터량 등을 포함한 대량데이터 일괄등록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일괄등록 협의 시 일괄등록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에게 CAMS에 대량데이터 일괄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수 입력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업무담당부서의 장이 CAMS에 대량데이터 일괄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사전에 데이터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수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CAMS에 대량데이터를 일괄 등록하는 경우 등록일시, 담당자 등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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