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4조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를 둔다.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기록정보화에 관한 제도ㆍ정책ㆍ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실무 업무는 부서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유지보수업체 또는 전문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총괄자를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문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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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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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