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4조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를 둔다.
②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기록정보화에 관한 제도ㆍ정책ㆍ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실무 업무는 부서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유지보수업체 또는 전문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총괄자를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⑤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문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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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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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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