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4조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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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를 둔다.
②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기록정보화에 관한 제도ㆍ정책ㆍ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실무 업무는 부서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유지보수업체 또는 전문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총괄자를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⑤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문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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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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