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5조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1.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및 표준화 정책 수립2.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정비3. 대량데이터 일괄등록 업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일괄등록 처리4.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대내외 협의 및 의사결정
②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