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5조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1.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및 표준화 정책 수립2.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정비3. 대량데이터 일괄등록 업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일괄등록 처리4.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대내외 협의 및 의사결정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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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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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