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5조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1.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및 표준화 정책 수립2.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정비3. 대량데이터 일괄등록 업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일괄등록 처리4.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대내외 협의 및 의사결정
②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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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