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CAM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품질 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자화문서 등 기록물 자체의 관리 활동은 제외한다.
②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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