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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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CAM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품질 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자화문서 등 기록물 자체의 관리 활동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CAM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품질 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자화문서 등 기록물 자체의 관리 활동은 제외한다.
②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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