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 (연구노트의 신청ㆍ변경ㆍ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책임자 및 연구항목 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노트의 기록자 및 점검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노트 변경 신청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연구노트 변경 신청서 | 연구노트 변경 신청서 | 연구노트 변경 신청서 | 연구노트 변경 신청서 | 연구노트 변경 신청서 | 연구노트 변경 신청서 | 연구노트 변경 신청서 연구 과제 정보 | 연구 과제 정보 | 연구 과제 정보 | 연구 과제 정보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